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기캐 A 씨 "고인과 좋은 관계, 괴롭힘 없었다"
||2025.07.22
||2025.07.22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 측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기상캐스터 A 씨가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의 유족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 씨 사이의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으며, A 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A 씨와 고인의 관계에 대해 "고인은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고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 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가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고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나, 지난 9월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인 사망 약 8개월 뒤인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자율적인 업무 형태로 인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MBC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함께 지목된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오요안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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