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뜻밖의 난관…’부정 거래’ 포착됐다
||2025.07.22
||2025.07.22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지급받은 이들의 ‘현금깡’ 시도가 포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1일, 당근 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 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상에 확산된 판매 글에서 작성자는 이날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소비 쿠폰을 지급받았다며 양도 후 곧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울과 인천으로 서로 다른 지역이라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경기권에 사는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며 사정을 토로하며 판매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보내드리겠다”며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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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가 발각되자 ‘소비 쿠폰 현금화’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 전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향후 정부 사업에서의 보조금도 제한될 수 있어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신청 첫날부터 이러한 부정 거래 사례가 등장하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역별로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