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못 사는데”…서울 아파트, ‘중국인’이 싹쓸이 중
||2025.07.23
||2025.07.23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3명, 캐나다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인 수는 전월 동기 40명에서 35%나 증가했으며 미국도 27명에서 6명 늘어나며 22.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집합건물 매수는 급감했다.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 수는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줄었고, 법인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나 감소했다.
외국인의 매수 급증은 내국인을 겨냥한 고강도 대출 규제와 무관치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출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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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점이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국인 매수자가 매입 자금 전액을 중국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고 전했다.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고 다주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역시 자금 조달 검증, 이상 거래 정밀 조사 외에도,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매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이더라도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면서도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으로 매입하는 것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데 2년 거주해야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