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 한동훈, ‘大승’…억울함 풀었다
||2025.07.23
||2025.07.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딸을 비방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모욕 혐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온라인상에서 한 전 대표의 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전 대표 딸 한모양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물에서 A 씨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비속어를 덧붙이며 한 양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며 한 양의 ‘허위 스펙 의혹’을 재점화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모욕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 이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며 한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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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근거 없는 모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다”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고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미 종료됐음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끝에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6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따져물어 재수사 문제를 두고 심의했으나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논란을 일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