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 쌍문동 집 압수수색…유가족 조사는 아직
||2025.07.23
||2025.07.23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 증거물과 관련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씨의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됐거나 차 안에 보관 중이었던 총열(총신)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B씨 유가족 조사는 이날 진행하지 못했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A씨가 아들 B씨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가정교사)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자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A씨의 구속영장에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3개 혐의만 적시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인 이달 29일까지는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