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쓰려면 돈 더 내라” … 8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정품 아닌 인증부품 의무화에 운전자들 ‘발칵’
||2025.07.24
||2025.07.24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정품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더 저렴한 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며, 정품 사용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정품이 아닌 부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데, 비용까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수리 시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책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품은 정품보다 30~40% 저렴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수리비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비OEM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 신뢰는 낮다. 그동안 소비자가 인증부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부품비의 25%를 환급해 주는 특약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사라진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체 부품 사용 시 반드시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서면 동의 없이는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EU도 지난해 ‘수리조항’을 도입해 부품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반면 한국은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 없이 보험사가 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설계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차량 가치 하락이나 중고차 거래 시 손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라고 지적했다.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품질인증 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단독으로 인증하며, 지정 시험기관이 실차 실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성능 차량은 수㎜ 단위 오차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 실제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실제로 정품과 인증부품 간 충돌 실험 결과, 승객 보호 성능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실험 대상이 특정 차량과 부위에 한정된 만큼, 소비자들은 일반화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정품은 차량 설계에 맞춰 곡률이나 진동수까지 고려한 부품”이라며 성능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험개발원은 “정비업계의 보수적 관행과 보험사의 수리 기준 미비가 제도 확산의 걸림돌”이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