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조정 제안…"단, 민희진 감사 전 어도어로 돌려달라" [TD현장]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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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조정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조정의 조건을 살펴보면 사실상 ‘거부’에 가까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측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지난해 4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기 전 어도어와 현재의 어도어를 유심을 바꿔 끼운 휴대폰에 비유했다. 믿고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경영진 포함 구성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밝혔음도 알렸다. 조정 조건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기 전인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이었다. 뉴진스 측 변호인은 “협의하고자 하는 장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여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과의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지만,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현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온 것에는 불편을 표한 바 있다. 이날도 뉴진스 측의 관련 주장에 “(어도어의 현 직원들을) 무능력자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반박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계약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잡았다. 그 전인 8월 14일을 조정기일로 잡고 양측의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양쪽에서 안을 하나씩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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