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나"
||2025.07.25
||2025.07.25
뉴진스 멤버 5인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재차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라며 “저희와 함께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괴롭다고 소리쳐야 알아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떨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라며 “그런 멤버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춰야 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인격권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뉴진스 성공 배경에 있다며, 일방적인 멤버들의 전속계약 파기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신뢰관계를 파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