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장서 실탄 44발 발견…충격적인 범인 정체 밝혀졌다
||2025.07.25
||2025.07.25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장에서 발견된 권총 실탄 44발의 주인이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이천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던 업체 직원 B 씨가 쓰레기더미 속에서 권총 실탄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총 44발의 실탄이 발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 실탄들을 버린 인물을 추적한 결과, 현직 경찰관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 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발견된 실탄 44발 중 3발은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38구경 권총용이고, 나머지 41발은 과거 경찰이 사용했던 22구경 권총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실탄을 빼돌린 시점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2년 이천경찰서가 기존 청사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할 당시 탄약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 탄약 수량에 차이가 생기자 이를 맞추기 위해 44발의 실탄을 별도로 빼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 후 23년간 이 실탄들을 가방에 넣어 자택에 보관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해당 가방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포함해 관련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 탄약이나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한 상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A 씨가 실탄을 다른 범죄에 이용하려 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순히 과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수량 오차를 임의로 처리하다가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사 당국의 잠정 판단이다.
이천경찰서는 경찰관의 직무와 연관된 범죄 사건은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인근 여주경찰서로 이관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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