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귀국시 망고·육포·소시지 안돼"...검역 강화

싱글리스트|용원중 기자|2025.07.27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농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돼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해외여행객에게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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