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비상계엄 손해’ 인정→시민들 ‘위자료’ 받는다…
||2025.07.28
||2025.07.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라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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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이금규 변호사가 꾸린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1040만 원이며, 원고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 시 위자료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