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영상’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서면 입장
||2025.07.28
||2025.07.28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의 공탁금을 거부했다.
지난 27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최근 쯔양은 수원지방법원 제 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탁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쯔양 측은 서면을 통해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호소했던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지만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고 공탁자가 피공탁자(쯔양) 모르게 어떤 행위들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쯔양은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라며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2년 전 동료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 폭로 영상으로 5,500만 원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돼 공갈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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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 차라리 쯔양을 더 압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해 보라”라며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쯔양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선처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써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카라큘라의 형량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