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주목… 해외여행 다녀올 때 ‘이 음식’ 반입 절대 안 됩니다
||2025.07.29
||2025.07.29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해외여행객 농축산물 반입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한다.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다.
입국 시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햄이나 소시지, 육포, 베이컨을 비롯해 고기 함유 즉석식품 등 고기류 및 육가공품 ▲생곡물, 생땅콩 등 가공되지 않은 곡물 ▲치즈, 버터, 분유, 요거트 등 유제품 등이 있다. 아울러 건조 과일의 경우에도 씨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품목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해 불법 농축산물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안내한다.
또 반입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부착된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 품목 상습 반입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특법사법경찰 수사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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