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으로 ‘갑질’까지…각종 ‘깡’에 자영업자 ‘울분’
||2025.07.30
||2025.07.30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해 ‘깡’을 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민생쿠폰을 사용해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이 급증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한 고객이 민생지원금 가능 업소인지 확인 후 4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했다”라며 “해당 고객이 ‘아이가 음식을 한 수저 먹자마자 토하고 설사했다’고 해서 환불 및 약값까지 계좌이체 해줬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A 씨는 해당 고객이 병원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까지 계좌이체를 요구했으나, A 씨가 직접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결제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민생지원금 현금화 사기 같다”라며 “힘든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 조심하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라며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결국 입금했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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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외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라면서 환불을 요구했다.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환불받고 생각할수록 어이없다”라고 밝힌 사례도 있었다.
이는 민생쿠폰을 악용한 변종 ‘현금깡’으로, 이와 같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소비자들의 민생지원금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비합리적인 요구인 것을 알면서도 리뷰 테러나 민원 접수가 두려워 고객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 지원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까지 제한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결제 대금을 ‘쿠폰 잔액’으로 환불해 주는 게 원칙이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 쿠폰 발행 직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부정 유통 거래가 적발됨에 따라 현재 민생 소비 쿠폰 사용 관련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