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잘 사는 줄…박수홍, 또 역경 닥쳤다
||2025.07.30
||2025.07.30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23년 9월 박수홍 소속사는 A 씨에게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라며 “(박수홍이)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가 청구 소송 제기 직전 2023년 6월 A 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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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 씨는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라며 “B 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행위에 대해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 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입장을 내고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박수홍은 식품업체 A 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라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박수홍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