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심각한 ‘사생활 문제’→소문에 진실 드러났다…
||2025.07.31
||2025.07.31
배우 공유가 성희롱과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게시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끝에,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간 총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허위 게시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공유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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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유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29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당사는 소속 배우의 권리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그중 공유를 향해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가해자에 대한 고소 결과,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 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들의 인격과 명예 등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배우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