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교통카드·페이 잔액을 확인해보세요... 이용자들도 몰랐던 진실
||2025.08.01
||2025.08.01
지하철을 타거나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쓰는 교통카드와 페이·머니.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작은 카드들 속에 숨어있는 돈이 매년 529억 원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법적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이런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소중한 돈을 잃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시효로 사라진 금액이 총 2116억 원에 달한다. 연평균 529억 원씩 이용자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의 일종이다.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의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잔액이 5년 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용자는 드물었다.
문제는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이었다.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전해둔 돈을 잃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이미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만료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내가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무화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업자는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연락처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는 문제도 함께 해결한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는 5년(상법 제64조 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이 경과하면 소멸돼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으며, 소멸 포인트의 일부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연간 50억~100억 내외)되고 있다.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해 관련 수익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런 공익 활용 체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사라지는 돈을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교통카드나 페이·머니를 자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는 카드에 충전해둔 돈이 5년 후 사라지기 전에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카드를 만들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도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희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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