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윤 전 대통령 체포할 때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
||2025.08.04
||2025.08.04
김건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요로 말아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손대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일곱 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주, 극단 선택,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입고 있던 수의를 벗고서 런닝에 사각팬티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체포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후 특검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맞서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언급했다.
그는 “그것이 법 집행 의지”라며 “자꾸 (특검팀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이 무조건 버틴다면 마땅한 묘수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데 대해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면서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겠다"라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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