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드디어 ‘선거법 위반’ 결과…’공모공동정범=징역 10개월’
||2025.08.04
||2025.08.04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약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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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배 씨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 판단해,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판결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이달 30일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편, 주심을 맡은 노경필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당시, 유죄 취지로 선고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