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엔 ‘불법 입국’… 새 잘못 드러나 또 ‘고발’
||2025.08.04
||2025.08.04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여권법을 위반한 ‘불법 입국’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통령실은 ‘전격 방문’ 등이라고 대대적 홍보하고 외교부도 동조했으나 실제로는 여권법을 위반한 입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고, 여행금지국에 가려면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므로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토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친 직후,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전격 방문’이라며 정치적으로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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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실은 불법을 알고도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다”며 “외교부 역시 여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방문 목적의 공무상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제기된 군 파병·장비 양도·삼부토건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교부가 마지막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경위를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