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들 大위기… 연이은 ‘학폭·사생활 논란’에 결국 ‘손해배상’
||2025.08.05
||2025.08.05
연예인 출연 표준 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출연자 권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방송 출연자들은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출연료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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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사가 영상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또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자에게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해 출연자가 학교폭력, 사생활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사·제작사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악덕 업체가 연예인의 출연 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는 점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문체부 측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