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李에 “조국 사면” 뜻 전했다… 大반전
||2025.08.06
||2025.08.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8·15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도중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여름휴가 중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단행될 새 정부 첫 특별사면을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치인 사면 여부는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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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특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과 법조계 인사들이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 검토나 결정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논의하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고,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의 형기 만료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