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직후 의무실행”
||2025.08.07
||2025.08.0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특검은 법무부 등의 협조를 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하며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체포를 시도한 직후 구치소 내 의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을 통해 “특검의 물리력 행사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뒤, 당뇨 합병증과 시력 문제, 심한 기력 저하 등을 이유로 조사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진료받던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안과 진단서를 구치소에 제출했지만, ‘관내 병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한다.
현재는 구치소 지정 의료진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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