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팔다리 잡힌 채 의자서 떨어져… 살벌한 체포 과정
||2025.08.07
||2025.08.07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끝내 무산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10명이 윤 전 대통령 팔을 잡고 (강제 인치를 시도했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등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영장집행 시도 무산 뒤 곧바로 의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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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8시 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라고 체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약 2시간 뒤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이후 오정희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체포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7일까지다.
특검은 이날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