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초비상’ 李, 결단 내렸다… “1명 사망→영업정지”
||2025.08.08
||2025.08.08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같은 (산업재해) 사례에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바꾸는 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례를 계기로 본격 논의에 불이 붙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2명 이상’이라는 기준 탓에,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실질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안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봤다”며 “지금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결정하고, 고용부에서는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부처 간에 협업해 지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도 공공입찰 금지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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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100여 개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미비를 점검 중”이라며 “징벌적인 배상 제도 등도 좀 더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가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를 겪는 건설사들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면 문을 닫는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실업자도 증가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사와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 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