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심사’ 결과 나왔다… 지지자들 열광
||2025.08.08
||2025.08.0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첫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이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통상 사면심사위는 회의를 통해 특별사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 사면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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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최종 결심하면 조 전 대표는 즉각 석방되는 동시에 정치 복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사면으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욱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면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였으나 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한편 조국은 지난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은 현재 8개월째 수감 중이며 조 전 장관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