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절단’ 50대 女, 공범 정체 ‘경악’…엽기 행각 폭로

논현일보|정효경 에디터|2025.08.08

공범 정체 ‘사위’로 드러나
범죄 중 엽기적 행각
경찰 “경제적 동기 의심”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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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A 씨의 공범이 A 씨의 사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7·여) 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 씨의 30대 사위 B 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박상훈 당직 판사)은 전날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성기를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 씨는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 범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당시 C 씨가 머물고 있던 카페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그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끈과 테이프 등을 사용해 C 씨를 묶었고, C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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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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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심하게 다친 C 씨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즉시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C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당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도려낸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훼손하고, 일부를 변기에 넣고 내리며 협박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장인·장모 부부간 문제에 제삼자인 사위 B 씨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곧 “장모가 시켜서 했다”라며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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