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논란의 ‘한 마디’… 싸늘
||2025.08.11
||2025.08.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추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를 향해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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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 함께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라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윤 전 의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를 감싸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 운동가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한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명단에 올라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