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尹, 결국 자기 무덤 팠다… ‘불이익 감수’
||2025.08.11
||2025.08.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에서는 그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 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라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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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