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미향, ‘나쁜 사람’인 줄”… 소신 발언
||2025.08.11
||2025.08.11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옹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저도 윤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하냐’, ‘나쁜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떤 분이 ‘제대로 알아보라’며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줘, 제가 알고 있던 팩트와 달라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의 사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그 기준으로 헌법에 부합하는지,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국민 수용성(여론 수용 여부)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8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7가지는 무죄였고, 유죄로 나온 한 가지도 비용 사용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인데 20년에 걸쳐 산 물품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은 1718만 원(1심 판단 기준)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8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된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 유죄도 영수증만 있었다면 무죄가 돼버리는 사안이었다”며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 전 의원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운 수사 과정을 지적하며 “그동안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것”이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느냐. 100% 안심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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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김 의원은 “국민도 실체적 진실을 안다면 납득할 수 있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사면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면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용서해준다는 것이 사면의 개념”이라며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과 국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를 사면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도 사회 통합과 국민 수용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이번 윤미향 전 의원 사면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