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김병만, 결국 딸 파양… “패륜행위 인정”
||2025.08.12
||2025.08.12
방송인 김병만(50)이 전처의 딸 B 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8일, “서울가정법원이 이날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 S 씨의 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S 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S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해 법적 친자녀로 등록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20년 이혼 소송이 시작돼 2023년 9월 이혼이 확정됐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도중 B 씨에 대한 파양 청구를 시도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B 씨가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김병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파양 소송의 배경에는 전처 S 씨와의 갈등, 그리고 B 씨의 진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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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김병만을 상대로 상습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B 씨가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김병만 측은 B 씨의 해당 진술 등을 파양 사유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전날(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병만이 전처 S 씨와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자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전자 검사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병만은 “예비신부 C 씨와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S 씨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혼외 자녀는) 전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인 C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그는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예비신부와의 일상과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