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있는 서울구치소 폭파” 50대 협박범 긴급체포
||2025.08.12
||2025.08.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양경찰서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접수 후 약 50여분만인 오전 5시 18분쯤 안양시 소재 A 씨 지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검거 이후 잠들어 아직 조사 전"이라며 "음주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법은 가중처벌 (7년 6개월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하였다.
기존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지만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면 위와 같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된다.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2025년 3월 31일 천안에서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 중 "누구 한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 협박한 혐의로 한 유튜버가 입건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폭파하겠다는 말이나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 “백화점 사건부터 계속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장난으로 여길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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