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각이 보증’ 문구로 소비자 기만…모르는 업체에 얼굴 팔린 가수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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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유명 가수들의 초상권이 한 이벤트 업체에 의해 무단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가수 허각이 보증하는 축가' 등 문구와 함께 레드벨벳, 성시경, 김범수, 민경훈, 다비치 등 다수 가수들의 프로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속사 확인 결과, 대부분의 가수들은 해당 업체와 무관했다. 허각 측 역시 이름과 사진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가수 사진은 항의 후 삭제됐지만, 피해 보상이나 소비자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법률 전문가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사진, 이름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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