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패륜 행위 인정’ 3일 만에 입 열었다…[공식]
||2025.08.12
||2025.08.12
코미디언 김병만이 파양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1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입장을 내고 “좋지 않은 기사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소속사는 “김병만의 세 번째 파양 소송에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라며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소속사는 8일 세 번째 파양 소송을 마친 뒤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텐아시아는 법원이 김병만 입양 딸 A 씨를 파양한 것과 관련해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 됐다”라는 김병만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판결을 맡은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양 판결을 한 이유를 다양하게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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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판결 이유로 “A 씨는 2019년께(또는 2017년께) 김병만의 얼굴을 본 이래 현재까지 원고를 만나지 못했다”라며 “입양 딸과 김병만 사이에 더 이상 친자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친어머니가 김병만을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고, 이 때문에 김병만으로부터 무고죄 형사 고소도 당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다른 쪽으로부터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위치에서 수년간 지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만과 전처는 오래전부터 친양자 관계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오는 등 진정한 친자관계 유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병만과 전처가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다수 겪었고 파양 재판도 하는 등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부분조차 (이런 과정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정 판사는 A 씨가 만 25세로 현재 성인인 점,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김병만의 전처에 대한 폭행 등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A 씨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을 파양 사유로 꼽았다.
이처럼 판결을 맡은 정용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양된 딸을, 김병만과 그의 전처 간의 법적 공방에 낀 ‘피해자’처럼 묘사했으나 김병만 측은 파양 선고를 전하면서 딸의 ‘패륜행위’를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의 비난이 거세지자 김병만의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해명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