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신 중지’ 합법화 본격 추진…”안전성 보장”

논현일보|배건형 에디터|2025.08.12

李, ‘임신 중지’ 합법화
약물 접근성 보장
안전한 방식 도입

출처: 대통령실 제공
출처: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공식 추진한다.

1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발표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 법·제도 추진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 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산 유도제를 온라인 등 비공식적 경로로 구매하거나,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 찾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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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대해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 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자료 /출처: 디파짓포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자료 /출처: 디파짓포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초기(보통 10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산 유도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물 임신중지가 가능하다.

출처: 대통령실 제공
출처: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아울러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등 젠더 건강권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부인과 명칭 변경은 임신과 출산을 연상시키는 기존 용어가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월경장애·자궁·난소 질환 등 출산과 무관한 여성 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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