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男스타, 5년간 탈세 의혹… 난리 났다
||2025.08.13
||2025.08.13
탤런트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이 수년간 무속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호근은 지난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서울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무속 활동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세금 역시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의 누락된 세금을 확인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호근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성북세무서는 지난 2022년 실시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속인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며, 그의 신당을 점술업으로 간주해 강제 사업자 등록 처리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성북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며,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수입도 추가로 확인해 1년 6개월 치의 부가세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정호근은 조세심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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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에는 신당을 촬영용으로 빌렸을 뿐”이라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7년부터 해당 장소에서 점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고, 네이버 지도상에도 해당 사업장에 간판이 부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호근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속 활동을 면세사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속인 관행이나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했다.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 성북서의 1차 과세 처분은 수년 전 납부가 끝났고, 작년 2차 처분 역시 대출로 급전을 융통해 상당액을 먼저 낸 뒤 잔여 세액은 분할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는 무속인으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신당’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