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윤미향?”…李, 사면에 여론 ‘싸늘’
||2025.08.13
||2025.08.13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사면되자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윤 전 의원을 포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다수의 정치인을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포함했다.
이어 지난 11일 이재명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력을 바탕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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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검찰은 지난 2011∼2020년 동안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겠다며 모금한 후원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관할기관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횡령액을 7,958만원으로 판단하고,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모금해 용도 외 사용한 점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형 확정 후에도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자, 여론은 “피해자는 외면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행유예 중인 인물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한 결정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