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강제수사…YG 측 혐의 부인
||2025.08.13
||2025.08.13
지드래곤과 양현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가 지드래곤과 양현석 YG 총괄, 양민석 전 대표, YG플러스 대표 B씨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최근 두 차례 YG 본사와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압수 수색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인 'G-DRAGON'을 YG 측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솔로 콘서트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YG 측은 "지드래곤이 지난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며 생긴 일로 음반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무인 복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소 접수 9개월 만에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되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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