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곡이 무단 수록됐다"…지드래곤·YG 경찰 수사 [이슈&톡]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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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한 작곡가의 곡이 무단 사용됐는지 여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4년 11월, 작곡가 A씨(법적 실명 비공개)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협회 측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협회 측은 "압수수색은 없었다"며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2001년 한음저협에 등록한 곡 'G-DRAGON'이 2009년 '내 나이 열셋'으로 곡명이 바뀌어 지드래곤의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무단으로 수록 및 배포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 공연 준비 과정에서 같은 제목을 가진 두 곡이 혼동돼 셋리스트에 함께 표기된 것"이라며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고, 지드래곤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입장 차가 극명하여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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