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유흥주점서…” 한동훈, 오래된 소문에 진실 드러났다
||2025.08.14
||2025.08.14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과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그가 한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책임 지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밝혔다.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 씨는 같은 해 11월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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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 씨를 포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0억 원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날 김 청장은 한 전 대표를 향해 해당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김 청장에게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죠”라고 부탁했다.
그는 “매번 이렇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 보시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직 포함 앞으로 제가 일할 모든 공직을 걸겠다”라며 “김의겸 의원은 무엇을 걸겠냐, 의원님 거시는거 좋아하지 않냐”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