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오늘(14일) 비공개 조정, 화해의 길 열릴까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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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화해 자리를 만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공판 당시 재판부에서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라고 요청한 바,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뉴진스 측은 앞선 공판에서 어도어와의 화해 조건으로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하기 전 어도어로 되돌려주는 것'을 내세웠다.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희망한단 의미인데, 업계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일방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라며 손을 내밀어 왔지만, 민 전 대표 복귀와 관련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날 조정이 불발될 경우 판결 선고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 소송 건의 선고 기일을 10월 30일로 잠정 지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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