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운명, 드디어 결정됐다…국힘, 긴급 발표
||2025.08.14
||2025.08.1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14일) 전 씨가 최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중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종료 직후 “전 씨의 사과를 받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의’와 ‘경고’ 중 징계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인해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고.
여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에 대해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 (다수결에 따라) 경고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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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제명을 포함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면서도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선동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당시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쳐 본인도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제명 가능성이 거론되며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윤리위 결정이 ‘경고’ 조치에 그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전 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고 야유를 보내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