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1시간20분 맞대면…조정 시도는 9월 한차례 더 [TD현장]
||2025.08.14
||2025.08.14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화해’를 위한 조정 자리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 공판 당시 재판부에서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라며 멤버들의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멤버들이 직접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취재진과 팬들이 법정 출입구 앞을 가득 채운 가운데,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오후 1시 50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양측 변호인들이 법정에 들어섰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뢰관계가 완전이 파탄났다”라며 재판부의 합의 요청을 거절해 온 뉴진스 측은 앞선 공판에서 태도를 바꿔 합의 또는 조정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어도어와의 화해 조건으로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하기 전 어도어로 되돌려줄 것’을 내세웠다.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희망한단 의미인데, 업계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일방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라며 손을 내밀어 왔지만, 민 전 대표 복귀와 관련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당시 조정 일정을 잡으며 양측의 의견 대립을 예상해 “양쪽에서 (조정을 위한) 안을 하나씩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이 맞대면한 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었다. 비공개로 조정 시도가 마무리된 가운데 민지와 다니엘은 지난 출석 때와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날 조정은 속행돼 한차례 더 열린다.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다. 불발될 경우 판결 선고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 소송 건의 선고 기일을 10월 30일로 잠정 지정했다.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며 불거졌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의 신청도 기각되고, 이의 신청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며 사실상 어도어 없이 하는 독자활동 길이 막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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