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연임’ 현실화?… “내년 6월 국민투표” 개헌 속도 올린다
||2025.08.18
||2025.08.1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국민투표 시점을)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개헌 추진의 시기를 재차 강조했다.
개헌 논의의 구체적인 방향과 단계도 제시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며 단계별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본 기사: 김건희, '청탁 선물' 빼돌렸다... 금액 보니 '경악'
김 의원은 1단계 개헌 내용에 대해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투표제 등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큰 틀에서 여야 합의 사항까지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단계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대해 김 의원은 “87년 헌법에 준한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4년 연임제와 관련해선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