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아들·며느리, 나란히 ‘마약’…딱 걸렸다
||2025.08.18
||2025.08.18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 씨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아들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 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인 주범”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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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 모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 아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며,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가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들이 태어날 때 스스로 최고의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못난 아빠가 됐다”라며 “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