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 넘어 스토킹 의혹까지’…최정원, “흉기 들고 자택 찾아가 입건”
||2025.08.19
||2025.08.19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최정원이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혐의로 최정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경찰은 신변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해당 조치는 서울중앙지법의 승인을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수단을 통한 연락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최정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정원은 앞서 2023년 상간남 논란으로 피소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친분을 맺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이혼 문제에 이용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법원은 B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 중 최정원을 만나는 등 B씨가 파탄의 원인”이라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사진=최정원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