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미 ‘공소시효’ 끝…또 홀연히 빠져나왔다
||2025.08.20
||2025.08.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학 교원 지원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이력서를 바탕으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경력 및 이력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은 지난 2021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에 불거졌다.
과거 김 씨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께 본 기사: 유재석 또 초대박… '재산 280조 기부' 男스타, 유퀴즈 뜬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1월에는 시민단체가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다음 달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19일 김 씨로부터 오는 20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유서에는 김 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특검팀은 일정을 하루 늦춘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재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