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은 채로 길거리서 횡설수설 30대 여성, 알고보니…
||2025.08.20
||2025.08.20
지난 19일 새벽, 동두천시 지행동의 조용한 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쯤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우체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속옷차림으로 횡설수설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는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약 입수 경위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마약 처벌은 마약 종류, 행위 유형,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 단순 투약의 경우 대마초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이 적용된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소지 시에도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마약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30대 젊은 연령층에서의 투약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마약 유통 경로도 과거에는 해외 밀반입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수사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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