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사망사고에 결국 칼 빼든 경찰
||2025.08.20
||2025.08.20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픽시 자전거는 왜 문제가 되고 있나?픽시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간결한 디자인과 속도감 때문에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픽시는 경륜·트랙 경기용으로 설계된 자전거이며, 브레이크가 없거나 제거하고 타는 경우가 많아 탑승자가 자전거를 제어하기 어렵다.
현직 경륜선수인 김기훈 씨는 CBS 인터뷰에서 “선수들도 픽시를 타고 도로에 나가진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경륜 경기장에서는 시속 70㎞ 이상으로 속도를 내고, 일반인도 평지에서 시속 50㎞, 내리막에서는 80㎞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픽시가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된 구조 때문이다.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설계 덕분에 힘 전달 효율은 뛰어나지만, 급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트랙에서는 장애물이 없고 제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도로 환경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했다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씨는 “일반 자전거와 비교하면 제동거리가 시속 10㎞에서 3~5배, 시속 20~30㎞에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선수조차 도로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 구조적 위험성 모르고 탄 픽시 자전거...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문제는 스키딩 등 픽시에서만 가능한 위험한 주행 행위와 세련된 디자인에 이끌려 이를 구매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채 주행한 결과, 지난 7월 12일에는 14세 중학생이 제동에 실패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픽시 자전거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외형은 자전거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밖의 차'에 해당한다"며 "자전거가 아니기에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도 없어 차도 주행을 해야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모호한 법적 지위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픽시 운전자가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할 경우, 픽시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하는 판결이 많다”며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0%로 보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비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 경찰 단속 강화… 성인 적발 시 과태료 물 수도 있어경찰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과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회 활동 구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자전거의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구조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픽시 자전거 관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성인의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8세 미만 아동은 우선 부모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반복적인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행위로 간주되어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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