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협박에 결국 집행유예’…쯔양,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에 판결 뒤바뀌다
||2025.08.20
||2025.08.20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약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두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기간이 길었고, 갈취한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쯔양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변제한 점, 쯔양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7개월에 걸쳐 쯔양 측에 협박을 가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가 여성 2명을 언급하며 협박받았다고 직접 고백했다. 당시 쯔양은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며, 담당 PD가 대신 나서 2명을 만난 후 2년여간 2억 1600만 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한편,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쯔양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협박했던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공갈 및 공갈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